금융당국 "10억원·0.5% 이상 공매도하면 의무적으로 신원 공개해야"

유병철 기자
입력일 2016-03-30 17:31 수정일 2016-03-30 18:42 발행일 2016-03-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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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금액 기준으로는 10억원 이상, 물량 기준으로는 0.5% 이상을 공매도한 개인이나 기관은 신원을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판단한 주식을 빌려 팔고 난 뒤 주가가 오르면 사서 갚는 투자 기법이다. 최근 시장 교란 요인으로 지목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상장 종목 지분을 0.5% 이상 공매도한 개인이나 기관은 한국거래소 시스템에 이름·기관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국적 정보 등을 공시해야 한다. 매입 비율이 0.5%가 되지 않아도 금액이 10억원을 넘으면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시가총액 상위주의 경우 공매도 비율이 낮아도 금액으로는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일 국회가 공매도 공시 의무를 법제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공매도를 활용한 롱숏펀드를 주력 상품으로 취급하는 일부 자산운용사들은 이번 제도 변경에 따른 투자 전략 노출이 불가피해졌다.

셀트리온 주주들은 지난 2월 공매도 세력에 대한 항의 표시로 주식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KB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LIG투자증권으로 한꺼번에 계좌를 옮기는 ‘시위’를 벌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지수형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은 주식과 마찬가지로 증권사 직원이 ELS에 투자하려면 반드시 한 계좌에서만 거래하고 이를 분기별로 회사에 보고해야 했다. 개정안은 지수형 ELS에 한해서는 채권과 마찬가지로 별다른 제약 없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6월30일 전까지 하위 법령 정비를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유병철 기자 ybsteel@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