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펜션 과밀화 현상 이대로 괜찮은가?] ③강화 펜션 경쟁력을 위한 해법
“농어촌 펜션이 도시 은퇴자의 은퇴산업으로 변해 가고 있다. 당초 입법 취지에 맞게 농어가의 소득 증대를 돕는 산업으로 되돌려야 한다. 화재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안도 마련해야 한다.”
강화군을 비롯한 일선 지자체는 가끔 농어촌 민박 사업자의 자격 문제로 주민들의 항의를 받곤 한다. 실질적인 농업종사자나 어업종사자가 아닌 일반인이 단지 농어촌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민박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당초 입법취지와도 부합되지 않으며, 농어촌 민박의 과밀화를 부채질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농어촌 펜션이 화재 등 안전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도 문제다. 소방당국 또한 농어촌 민박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여론의 질타어린 시선에서 무관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농어촌 민박이 소방정책의 치외법권으로 방치되는 데 대해서는 불만 아닌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어촌 펜션 제도의 개선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차적으로는 창업자격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작증명서 등 실질적인 농·어업 종사자에게만 문호를 개방하고, 또한 일정의 지역 거주기간 제한도 두자는 것이다. 이 경우 은퇴사업자나 숙박업자와는 차별을 기할 수 있다.
여기에 시설기준의 강화로 충분한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을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의 단순한 소방시설로는 사고 예방이 될 수 없고, 소방 점검 등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권 안으로 농어촌 민박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가족단위의 휴양시설 이라는 점을 감안해 가족단위의 휴양객을 제외한 남녀의 혼숙 또한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해 자칫 풍기문란의 현장이 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개선대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강화군의 관광수입을 지속시켜 실질적인 농어민의 소득 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강화군청 농정과의 한 관계자는 “농어촌 민박이 기본 입법취지에서 벗어나 변질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일선 지자체 뿐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를 바로 잡을 방안에 대해 정부 측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실질적인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연계되도록 제도 자체를 손질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포=허경태 기자 hkt0029@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