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종사자만 펜션 창업 자격 줘야"

이병갑 기자
입력일 2016-03-27 13:51 수정일 2016-03-27 16:20 발행일 2016-03-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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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펜션 과밀화 현상 이대로 괜찮은가?] ③강화 펜션 경쟁력을 위한 해법
강화의 일반숙박업소
강화의 펜션은 대부분이 농어촌 민박이지만 일반형 숙박업소가 펜션 상호로 대규모 영업을 하고 있어, 영업부진을 불러오고 있다.

“농어촌 펜션이 도시 은퇴자의 은퇴산업으로 변해 가고 있다. 당초 입법 취지에 맞게 농어가의 소득 증대를 돕는 산업으로 되돌려야 한다. 화재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안도 마련해야 한다.”

강화군을 비롯한 일선 지자체는 가끔 농어촌 민박 사업자의 자격 문제로 주민들의 항의를 받곤 한다. 실질적인 농업종사자나 어업종사자가 아닌 일반인이 단지 농어촌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민박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당초 입법취지와도 부합되지 않으며, 농어촌 민박의 과밀화를 부채질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농어촌 펜션이 화재 등 안전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도 문제다. 소방당국 또한 농어촌 민박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여론의 질타어린 시선에서 무관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농어촌 민박이 소방정책의 치외법권으로 방치되는 데 대해서는 불만 아닌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어촌 펜션 제도의 개선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차적으로는 창업자격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작증명서 등 실질적인 농·어업 종사자에게만 문호를 개방하고, 또한 일정의 지역 거주기간 제한도 두자는 것이다. 이 경우 은퇴사업자나 숙박업자와는 차별을 기할 수 있다.

여기에 시설기준의 강화로 충분한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을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의 단순한 소방시설로는 사고 예방이 될 수 없고, 소방 점검 등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권 안으로 농어촌 민박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가족단위의 휴양시설 이라는 점을 감안해 가족단위의 휴양객을 제외한 남녀의 혼숙 또한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해 자칫 풍기문란의 현장이 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개선대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강화군의 관광수입을 지속시켜 실질적인 농어민의 소득 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강화군청 농정과의 한 관계자는 “농어촌 민박이 기본 입법취지에서 벗어나 변질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일선 지자체 뿐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를 바로 잡을 방안에 대해 정부 측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실질적인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연계되도록 제도 자체를 손질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포=허경태 기자 hkt0029@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