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IFA로부터 싼 값에 중립적 투자 자문 받는다

유혜진 기자
입력일 2016-03-24 17:04 수정일 2016-03-24 18:24 발행일 2016-03-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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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독립투자자문사(IFA·Independent Financial Advisor)로부터 자산 관리에 대한 맞춤형 조언을 들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제2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재산의 효율적 운용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내 금융권에는 소비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자문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했다. 1대 1로 서비스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 고액 자산가나 기관 투자자만 혜택을 받았던 것이다. 일반 소비자는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금융상품 제조·판매 회사 권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과 싱가포르,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자문 서비스 활성화 및 품질 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다. 영국은 2012년부터 자문사가 중개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 호주도 2013년부터 자문업 개혁을 추진 중이다.

상반기 IFA 제도가 시행되면 일반인도 적절한 비용을 내고 투자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자산 규모나 자문 횟수 등에 따라 돈을 내면 된다. 어떤 금융상품을 담느냐는 상관없다.

자문 내용도 중립적일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IFA가 소비자에게서만 자문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수료나 수당은 물론 사무실이나 해외연수도 금융회사로부터 받으면 안 된다.

당국은 소비자가 금융투자상품, 예금, 보험 등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종합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칠 방침이다. 싱가포르, 영국, 호주 등에서는 자문 대상에 보험도 포함된다.

안창국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예금성·보장성·투자성·대출성 등 모든 금융상품을 자문할 수 있는 자문업 도입 근거가 들어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원스톱 서비스’도 추진하고 있다. 은행과 증권사 등이 여러 투자자문사와 연합해 창구에서 동시에 자문 및 금융상품을 소비자와 계약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영세한 IFA가 대형 금융회사와 제휴하고자 해당 회사 상품을 소비자에게 추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산 및 고객 관리 등 후방 업무에 대해서도 IFA와 금융회사가 유착할 수 있다는 우려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