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3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주택연금 현장 간담회를 열고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주택연금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주택연금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월 국가가 보증하는 상품이다.
금융위는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가계대출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택연금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내용의 ‘내집연금 3종 세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60대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연금을 한꺼번에 인출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되고, 30∼50대는 보금자리대출을 신청할 때 앞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하겠다고 약정하면 대출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소득이나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고령층은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우대형 상품도 출시된다.
금융위는 이달 중 내집연금 3종세트의 세부 내용을 확정해 공개하고, 이어 주택금융공사가 전산개발을 마무리해 다음 달 25일 상품을 공식 출시할 예정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주택연금이 활성화되려면 부모와 자녀가 주택에 대한 인식을 상속대상에서 노후연금으로 바꾸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가입대상도 확대된다. 올해 하반기 중 주택공사법을 개정해 9억원이 넘는 집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고령층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