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가의 수입차를 몰다가 사고 피해를 보더라도 렌터카로 같은 종류의 수입차를 탈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표준약관은 사고 피해에 따른 대차 지급 기준을 ‘동종’ 차량에서 ‘동급’의 최저 차량으로 변경했다.
동급 차량이란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보험사는 BMW 520D 차량을 보유한 사고 피해자에게 유사한 배기량(1995㏄)과 연식의 국산차량 렌트비만 지급하면 된다.
동급의 렌트차량을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 규모의 렌트차량을 제공하면 된다.
보험사기에 악용돼 온 자차손해 사고에 대한 미수선수리비 제도는 폐지된다.
미수선수리비란 경미한 사고 시 예상되는 수리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받는 제도다.
자차손해 담보는 원칙적으로 실제 수리한 경우에만 수리 비용을 보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단독사고나 가해자 불명 사고, 일방 과실사고를 보험 처리할 경우 실제 수리를 한 때에만 수리비를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약관은 4월 1일 이후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3월31일 이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내년 3월 31일 보험 갱신 시까지 개정 전 약관에 따라 렌트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