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중개업자는 대출을 해주는 금융회사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차주에게 수수료나 사례금, 착수금 등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런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처벌을 받게 된다.
금감원이 2011년부터 작년까지 접수한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는 총 6825건, 175억원에 달한다.
이중 금감원의 조치로 중개수수료를 돌려받은 사례는 3449건, 56억7000만원으로 전체 피해금액의 32.4%였다.
2013년 이후엔 반환받은 금액의 비중이 줄고 있는데 이는 대출중개수수료를 요구한 사기범이 대개 대포폰을 사용한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대출중개업자가 특정 계좌로 수수료를 송금하라거나 현금으로 직접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대출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금감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