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부원장보는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보좌해 소비자보호 관련 제도기획과 관행개선, 금융교육, 분쟁조정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는다.
금융회사, 금융관계기관, 학계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지니고 국가공무원법상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지원할 수 있다.
임기는 3년이며 23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5월 초 임용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