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활법, 금융사 IB영업 확대 기회 될까

장애리 기자
입력일 2016-03-13 16:27 수정일 2016-03-13 18:43 발행일 2016-03-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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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저성장의 장기화로 수익성 악화에 부딪힌 국내 금융사들의 새로운 먹거리 찾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이 IB(투자은행) 영업 확대의 기회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간 합종연횡이 활발해지고 지주회사 전환이 증가하면서 관련 금융수요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활법 도입으로 기업간 합종연횡이 활발해질 경우 다양한 금융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활법은 지난 7일 입법 예고된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지원하는 게 골자로 일명 ‘원샷법’으로 불린다.

공급과잉 업종의 신속한 사업구조개편을 위해 상법 공정거래법 상의 한시적 특례를 제공하는 ‘사업재편지원’과 사업재편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사전 확인절차나 규제특례를 통해 해소하도록 하는 ‘규제애로해소’로 구분된다.

기활법을 통해 정부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조선·해운·석유화학·철강·건설 등 5대 업종의 산업구조 재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급과잉 업종 내 중소형 업체 구조조정 활성화, 대형사 위주의 업계재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기활법 도입에 따른 기업행태 변화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핵심자산 매입, 비핵심자산 매각 등 사업포트폴리오 조정 활동이 확산되면 자문과 유동성지원 등 다양한 금융수요가 발생한다”며 “금융권은 IB부문 네트워크를 강화해 수요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주회사 전환 규제 완화로 자회사의 공동출자 허용 및 증손회사 지분보유율 완화되면서 기업의 M&A(인수합병)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지주회사 체제에서는 모회사, 지주회사, 손자회사간의 수직 지분 관계만 허용하고 여러 자회사가 특정 손자회사 지분을 나누어 보유하는 것은 불가했다. 그러나 기활법으로 자회사간 손자회사 공동출자가 허용되면서 그동안 M&A를 시도할 수 없었던 지주회사내 기업들의 M&A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한 금융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주사 전환시 종속회사에 대한 출자기준을 맞추기 위해 자금이 필요해지는 만큼 은행과 IB부문의 금융서비스 지원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차주별 경영전략 변화에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M&A, 사업부 매각·매입에 따라 차주의 신용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채권 은행의 희비가 갈릴 수 있다는 얘기다.

하나금융연구소는 “구조조정, 사업재편 등 차주별 경영 전략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달라진 전략에 맞춘 금융서비스 대응 역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