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해상 통치권 강화를 위해 ‘국제해상사법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장 저우창은 양회에서 중국의 해상 통치권 및 권리들을 지키기 위해 국제해상사법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우 법원장은 “우리 모두는 중국의 자주권, 해상권, 그리고 다른 핵심 이익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지난해에만 약 1만6000건의 해사 사건들이 중국 법정에서 다뤄졌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많다”고 해사센터 설립 당위성을 밝혔다.
특히 그는 “2014년도에 중국 트롤선과 파나마 국적의 화물선이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에서 충돌했었다”며 “당시 사건이 사법 중재를 통해 해결되면서 그 지역 관할권이 중국에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저우 법원장은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 이 기구를 세울지, 또 어떤 사건들을 다룰지에 대해선 밝히진 않았다.
전경진 기자 vie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