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터넷 가입자에게도 카드 마일리지 축소 설명해야”

장애리 기자
입력일 2016-03-13 10:56 수정일 2016-03-13 16:28 발행일 2016-03-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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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권유나 상담 없이 인터넷을 통해 가입한 신용카드 고객에게도 마일리지 혜택이 변경될 수 있다는 약관 조항을 회사가 구두로 설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우라옥 부장판사)는 13일 A씨가 하나카드(옛 외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카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처음 약정대로 마일리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10월 인터넷으로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카드’ 회원가입 계약을 하고 카드를 발급받았다.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의 항공사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대신 연회비가 10만원이었다.

하나카드는 이듬해 9월부터 마일리지 혜택을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1.8마일로 줄였다.

A씨는 소송에서 “마일리지는 부가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인데도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감축했고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약관 내용을 미리 설명해야 할 의무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카드사 측은 “약관에 따라 혜택 변경 6개월 전에 마일리지 축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지했으므로 적법하다. 게다가 원고처럼 스스로 정보를 습득해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약관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카드사가 마일리지 혜택을 일방적으로 축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약관 자체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약관규제법상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원칙이고, 마일리지 혜택은 소비자가 이 카드를 선택한 이유가 됐으므로 일방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약관 조항은 설명을 꼭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전자거래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령에서 특별히 설명 의무를 면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비대면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약관의 중요 내용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인터넷 계약자에게도 전화통화 등으로 해당 내용을 설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가 이런 설명 의무를 이행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약관규제법에 따라 이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계약 당시 약정한 대로 마일리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