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사 잘못 사이버보안 피해시 CEO 문책"

장애리 기자
입력일 2016-03-10 18:04 수정일 2016-03-10 18:05 발행일 2016-03-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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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연합)

정은보(사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금융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이버보안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를 문책하는 등 엄격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대비한 금융권 대응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처럼 말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고조되는 북한 사이버테러 위험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금융권의 대응현황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정 부위원장은 “금융권 사이버 보안은 사고 발생 시 피해 대상과 규모가 다른 분야에 비해 월등히 크다”며 “사이버테러 위험 모니터링과 침해위험에 대한 신속한 정보공유 및 대응체계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부위원장은 은행권 거래 중 창구를 거치지 않는 비대면 거래 비중이 88.8%에 달하고, 인터넷뱅킹 하루 이용 규모가 7700만건, 40조원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2013년 북한이 3·20 사이버테러를 강행했을 때 직·간접적인 피해액 8600억원 중 8500억원이 금융권 피해였다는 카이스트의 분석 결과를 소개하기도 했다.

당시 KBS·MBC·YTN 등 언론사와 신한은행, 농협 등 금융기관의 전산망이 동시다발적으로 마비됐고, 정부 합동대응팀은 이를 북한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1월 6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총 금융전산위기 경보 수위를 1단계인 정상에서 2단계인 관심으로 올렸고, 장거리로켓 발사 이후인 지난달 11일에는 3단계인 주의 수준으로 격상했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