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매매하면 금융거래 최장 12년간 제한

장애리 기자
입력일 2016-03-10 12:49 수정일 2016-03-10 17:18 발행일 2016-03-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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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포통장을 거래하거나 대출사기를 저지르다 적발되면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일부터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기나 대출사기 등으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람(금융질서 문란행위자)의 정보가 금융회사 간 공유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받고 거래하거나 대출과 관련해 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금융회사에 정보가 등록된다. 해당 정보는 금융사 간 공유된다.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곧바로 신용정보에 반영돼 신규 대출이 거절되거나 신용카드 이용, 은행 계좌 개설이 정지될 수 있다.

문란행위 정보는 7년간 유효하고, 7년이 경과한 후에도 5년간 신용평가에 활용되므로 금융거래 불이익이 최장 12년간 이어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거래하자는 요구에는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되며, 이와 관련한 각종 불법적인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