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12일부터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기나 대출사기 등으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람(금융질서 문란행위자)의 정보가 금융회사 간 공유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받고 거래하거나 대출과 관련해 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금융회사에 정보가 등록된다. 해당 정보는 금융사 간 공유된다.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곧바로 신용정보에 반영돼 신규 대출이 거절되거나 신용카드 이용, 은행 계좌 개설이 정지될 수 있다.
문란행위 정보는 7년간 유효하고, 7년이 경과한 후에도 5년간 신용평가에 활용되므로 금융거래 불이익이 최장 12년간 이어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거래하자는 요구에는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되며, 이와 관련한 각종 불법적인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