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늦으면 인건비 덜 준다

장애리 기자
입력일 2016-03-07 09:24 수정일 2016-03-07 17:13 발행일 2016-03-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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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인센티브 인건비 차등지급…5월 전 도입하면 기본월봉 10∼20% 추가지급
금융위, 9개 공공기관과 성과주의 문화확산 MOU
금융공기업 성과주의 도입해야<YONHAP NO-0583>
임종룡(왼쪽 여섯번 째) 금융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9개 금융공공기업과 함께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금융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늦게 할수록 인건비 예산 증액에 제한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공공기관들을 상대로 2016년도 예산 편성 시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를 성과연봉제 도입 수준에 따라 5단계로 차등해 집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란 성과주의 문화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총 인건비 인상률의 일부를 성과주의 도입 여부와 연동해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 도입했을 때 성과연봉의 비중 등 금융위가 권고한 성과주의 확산방안 등의 이행 정도에 따라 금융공공기관의 인건비 인상률 폭을 차등화하겠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금융공공기관의 올해 인건비 인상률 중 1%포인트를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로 별도 편성하도록 했다.

3월 중 경영예산심의회가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12월 심의회에서 성과주의 문화 이행을 시행한 뒤 실적에 따라 총 인건비를 5단계로 차등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성과중심 문화를 평가하는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성과연봉제를 조기 도입하는 기관일수록 내년 6월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 심의에서 가점을 받게 된다.

금융위는 조기도입을 독려하기 위해 4월 안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기관에는 기본월봉의 20%를 추가 지급하고, 5월 중 도입하는 기관에는 기본월봉의 10%를 추가로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제2차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9개 금융공공기관과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날 협약 체결에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예탁결제원이 참여했다.

협약은 각 기관이 성과중심 문화 도입을 상호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고 조기 도입 시 예산 등의 인센티브를 최대한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불이행시 법령 지침 등이 정하는 평가와 그에 따른 인사 예산 상 조치에 대해 책임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임 위원장은 “MOU 체결은 작은 절차이지만 의지를 표명하고 책임을 진다는 측면에서 성과중심 문화의 추진에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