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톱' 신동빈의 반격…신동주, 광윤사 대표 빼앗기나

김보라 기자
입력일 2016-03-07 08:36 수정일 2016-03-07 08:57 발행일 2016-03-0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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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연합)
신동주 SJD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한·일 롯데그룹의 핵심 기업인 광윤사(光潤社·고준샤) 대표 자리까지 뺏길 위기에 놓였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신동빈 롯데 회장은 지난 1월 말 직접 원고로 나서 광윤사(피고)를 상대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광윤사는 한·일 롯데 지주회사격인 롯데홀딩스의 지분 28.1%를 보유한 롯데그룹의 뿌리이자 지배구조상 중심에 있다. 지난해 10월14일 광윤사는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잇따라 열어 신동빈 회장을 등기 이사에서 해임하고 신동주 회장을 신격호 총괄회장을 대신할 광윤사 새 대표로 선임한 바 있다.

하지만 신동빈 회장은 당시 신동주 회장의 지분 획득과 대표 선임 모두 서면으로 제출된 신격호 총괄회장의 의중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현재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소송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구한 것이다.

이번 소송에서 신동빈 회장이 승리할 경우 신 회장은 광윤사 이사로 복귀하는 반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직과 과반 최대주주 지위를 모두 잃는다. 아울러 신동주 회장은 롯데홀딩스에서 광윤사 지분(28.1%)을 지금처럼 확실한 우호지분으로 내세우기도 어렵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판결에는 현재 한국 법원에서 진행되는 신격호 총괄회장 성년후견인(대리인) 지정 심리의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9일로 예정된 두 번째 심리에서는 신청자(여동생 신정숙 씨)측 법률대리인(변호사)과 장남 신동주 회장측 법률대리인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 감정을 진행할 의료기관과 구체적 감정 방법·기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보라 기자 bora6693@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