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이용 10명중 8명 7~10등급…"대책마련 마련 필요"

장애리 기자
입력일 2016-03-06 17:29 수정일 2016-03-06 17:53 발행일 2016-03-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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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연 27.9%로 하향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저(底)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비한 서민금융상품 공급확대 및 총괄기구마련 등 추가 서민금융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효과가 기대에 미칠 지 미지수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고금리 상한이 내려가면서 제2금융권과 대부업계가 신용 7~10등급의 저신용층에 대한 자금공급을 줄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연체 손실을 고려해 대출 심사를 이전보다 깐깐하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신용이 낮은 사람일수록 돈 빌리기가 어려워진다.

지난해 6월말 기준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린 거래자의 신용등급은 7~10등급의 저신용자가 78.6%에 이른다. 같은 시점 대부 이용자 수가 152만4460명이란 점을 감안하면 120만여명이 이 구간에 속한다. 신용도가 낮은 서민층이 최저 연 3% 대의 시중은행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고 연 30%가 넘는 대부업계의 문을 두드린 셈이다.

상한 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층의 금융 소외 현상은 ‘신용 등급별 대부업체 이용 비중’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상한 금리가 연 66%였던 2002~2007년 당시 신용 9~10등급의 대부업체 이용 비중이 39.5%였지만 상한 금리가 연 34.9%로 인하된 이후 그 비중이 17% 수준으로 떨어졌다.

금융연구원 이수진 연구위원은 “대부시장 수요자는 보통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을 공산이 크다며 “이번 금리 상한 인하로 35만∼74만명의 저신용자가 대부시장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대부시장에서 배제된 저신용층은 제도권 외의 불법 사금융시장이 이동할 수밖에 없다.

제2금융권 한 관계자는 “대부업계에서도 돈 빌리기 어려워진 최하신용층은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린다”며 “이들을 위한 정책적 사후관리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서민금융 기관 설립 및 자금공급 확대로 충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오는 9월께 설립되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신용보증이나 자금대출, 금융상담, 금융 지원 금융사 출연 등 저신용 서민금융지원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담당한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부시장 영업환경이 악화되면 불법 사금융 시장 확대, 대부업체 추심 강화 등의 충격이 생길 수 있다”며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을 활용해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활발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