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신탁형 ISA에 담보대출 허용된다

최은화 기자
입력일 2016-03-03 19:16 수정일 2016-03-03 19:16 발행일 2016-03-0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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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입 기간 5년 전에 ISA 중도해지 방지
증권사의 신탁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해 담보대출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4일 출시될 ISA의 중도 해지비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3일 “현행 규정에선 은행의 신탁형 ISA는 담보 대출이 가능하지만 증권사의 신탁형 ISA는 담보 대출이 안된다”며 “금융투자협회 규정만 고치면 증권사의 신탁형 ISA도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일임형 ISA는 현행 규정으로도 은행과 증권사 모두 담보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ISA의 담보 대출을 전면 허용해 5년의 의무 가입 기간에 급전 때문에 세제 혜택을 포기하고 ISA를 중도해지하는 사례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ISA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5년 만기(연봉 5000 이하는 3년)를 채워야 한다.

최은화 기자 acaci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