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금리 34.9→27.9%로 인하

장애리 기자
입력일 2016-03-03 09:08 수정일 2016-03-03 17:07 발행일 2016-03-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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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최고금리 한도가 연 27.9%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위는 3일 이런 내용의 금융 관련 법안들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대부업법은 대부업자, 여신금융사의 법정 최고금리를 종전 연 34.9%에서 연 27.9%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따라서 대부업체에서 돈을 대출할 생각이라면 대출 시기를 법 공포일 이후로 늦추면 좋다.

다만 기존 계약에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대부업법 개정 지연으로 작년 말부터 최고금리 규정이 실효됐던 만큼 지난 1월1일부터 법 시행 전까지 성립된 계약의 경우 종전 최고금리인 34.9%를 적용받는다.

보험사기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은 강화된다.

또한 보험사가 특정한 이유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거절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의 근거를 규정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재입법되면서 시한이 2018년 6월로 다시 늘어났다.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서민 자금공급 기능을 통합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된다.

금융사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폭언, 성희롱 등 피해를 당하면 금융사가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던 감정노동자보호 관련 법 개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의무조항이 삭제됐다. 대신 직원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시행령에서 규정토록 위임했다.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내용으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소유규제 완화가 골자인 은행법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