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성 큰 기업, 코스피 상장 시 예상 현금흐름 중요 잣대

김민주 기자
입력일 2016-03-02 13:58 수정일 2016-03-02 13:58 발행일 2016-03-02 99면
인쇄아이콘
한국거래소는 성장성이 큰 기업의 코스피시장 상장을 심사할 때 예상 현금흐름 등을 중요 잣대로 평가하는 심사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거래소가 성장성이 높은 적자 기업도 상장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시가총액 6000억원 이상이고 자기자본이 2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매출과 이익이 없더라도 상장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사업계획과 산업전망 등을 반영해 작성된 예상 현금흐름이나 손익을 심사한다.

또 기존에는 영업 현금흐름을 기초로 유동성을 심사했다면 이제는 투자와 재무현금흐름이 포함된 총 현금흐름을 기초로 유동성을 판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ㆍ매출액 1000억원 이상이지만 이익이 미흡한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상장 후 이익규모의 성장을 통한 재무구조 안정성을 확인하고자 예상 현금흐름이나 손익을 심사할 계획이다.

더불어 예상 시가총액 산정 방법에 대한 적정성도 심사하기로 했다.

상장신청인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주식시장 동향, 비교 대상 회사와의 상대적 평가 등에 근거한 상장주선인의 예상 시가총액 산정방법이 합리적인지 들여다본다는 취지다.

김민주 기자 stella25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