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에 따르면 은행 팀장급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1월 거래 회사의 하자가 있는 수출환어음 2건을 매입하면서 대금결제가 거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별다른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수출물품 단가가 부풀려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이상징후를 발견하고 감사부서에서 특별감사에 착수했으며, 이날 업무상배임(혐의) 위규 사실을 확인했다.
어음이 부실화하면 최대 247만5000달러의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A씨에 대해 특별 감사를 벌여 여신 및 외환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며 “민·형사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