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첫 '잊혀질 권리' 따른 구글 기사 삭제 명령

전경진 기자
입력일 2016-02-28 15:56 수정일 2016-02-28 18:39 발행일 2016-02-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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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USA ECONOMY GOOGLE ALPHABET <YONHAP NO-3732> (EPA)
미국 뉴욕의 구글 사무실 전경 (EPA=연합뉴스)

일본 법원이 구글 검색에서 자신의 사법 처리 기사를 삭제해달라는 한 남성의 가처분 신청을 ‘잊혀질 권리’ 측면에서 받아들였다.

28일 교도통신과 일본 영자지 재팬타임스 등은 일본 사이타마 지방재판소가 아동 성매매 혐의로 3년 전 50만엔(한화 약 5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남성이 자신과 관련된 기사를 구글 검색에서 삭제해달라고 지난 12월 낸 가처분신청을 수용했다고 보도했다.

이전에도 법원이 검색 결과에 대한 삭제 명령을 내린 적은 있었으나 ‘잊혀질 권리’로 명시해 삭제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이타마 지방법원 고바야시 히사키(小林久起) 재판장은 “범죄의 성질에 따라서는 일정 시간이 지난 뒤 과거 범죄로부터 잊혀질 권리가 있다”며 “과거 사법처리를 받은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돼 알려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와 아무에게 방해를 받지 않고 다시 사회로 복귀할 권리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 사회에서는 일단 정보가 한번 인터넷 공간에서 공개되면 더 이상 조용한 삶을 영위할 수 없다”며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구글은 불복신청을 했으며 현재 도쿄(東京) 고등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전경진 기자 vie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