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만에 돌아온 비과세 해외펀드, 어떻게 투자할까

김민주 기자
입력일 2016-02-25 16:47 수정일 2016-02-25 16:52 발행일 2016-02-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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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해외펀드, 전국 증권사, 은행 영업점에서 가입 가능
오는 29일부터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

금융투자협회는 오는 29일부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310개를 동시에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2007년 이후 9년 만에 해외주식형펀드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들 펀드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또 환손익에도 비과세를 적용해 펀드에서 운용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환율이 올라 세금을 무는 경우가 없도록 했다.

그러나 반드시 전용 계좌를 새로 만들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매매·평가 손익 외에 다른 부분은 과세 대상인 만큼 주식배당이나 이자 등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어야 한다. 또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 이외에 발생된 환손익(환헤지손익 포함)도 과세 대상인 만큼, 이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 궁금한 부분을 중심으로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1인당 1개 전용저축(계좌)만 가입할 수 있나.

“1인당 납입한도 3000만원 이내에서 가입 계좌 수에 제한이 없다. 서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전용저축(계좌)에 가입할 수도 있다. 납입한도는 모든 금융기관을 합산한다.”

-기존에 투자 중인 해외주식형펀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그럴 수 없다. 반드시 이달 29일부터 신규로 전용저축(계좌)를 개설하고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를 매수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제혜택 대상 해외펀드의 요건은.

“펀드가 직접 또는 다른 펀드에 대한 투자를 통해 펀드 순자산의 60%이상을 해외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국내에서 설정된 펀드다. ”

-총 투자 손실인 상태에 대해서도 과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나.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배당소득으로 1000원을 벌었다면 매매손실이 2000원이 났더라도 1000원에 대해서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의 매수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신규 펀드 매수는 2017년 12월 29일까지 매수결제가 완료되면 가능하다. 2018년 1월1일부터는 각 전용저축(계좌)에 보유중인 해당 펀드의 추가매수만 가능하다.”

-계약기간 만료시 계약기간 연장은 가능한가.

“계약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 즉, 최초 계약기간 5년을 설정했다면 계약기간 만료 후 5년 연장은 불가능하다. ”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환매)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

“중도해지(환매)시까지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추징금 등 불이익은 없다. ”

-계약기간 만기시 처리 방법은.

“계약기간 만료일에 펀드 환매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전용저축(계좌)에 보유중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를 모두 환매해야 한다.”

김민주 기자 stella25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