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삼성 공격한 엘리엇 매니지먼트 공시의무 위반 혐의로 검찰에 통보

유병철 기자
입력일 2016-02-24 18:18 수정일 2016-02-24 18:18 발행일 2016-02-24 99면
인쇄아이콘
-증선위, \"총수익스와프 악용해 몰래 지분 늘린 것은 5%룰 위반\"
금융당국이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공시의무 위반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통보했다.

우리나라에서는 TRS를 악용해 지분을 늘린 행위에 대한 제재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오후 정례회의에서 엘리엇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한 원안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이 지난해 삼성물산 지분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와프(TSR)를 악용, 몰래 지분을 늘린 것이 5%룰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을 보면 자신은 물론 특별 관계자가 합쳐서 특정 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되면 5일 이내에 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엘리엇은 지난해 6월4일 삼성물산 지분 7.12%(1112만5927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엘리엇은 지난해 6월2일까지 삼성물산 주식 4.95%(773만2779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이튿날 보유 지분을 2.17%(339만3148주) 추가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TRS 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한 지분까지 더하면 6월4일이 아닌 5월 말께 이미 대량 보유 공시를 했어야 한다는 것.

재무적 투자 차원에서 TRS를 활용할 수는 있다. 다만 공격적인 경영 참여를 염두에 두고 활용했다면 공시 제도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는 게 증선위의 판단이다.

한편 미국이나 독일 등의 금융 선진국에서는 TRS을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나 공격적 경영 참여에 활용한 다수 경우가 불법이라는 사법 판단을 받은 사례들이 있다.

유병철 기자 ybsteel@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