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국회 통과…최고금리 34.9→27.9%로 하향

장애리 기자
입력일 2016-02-18 14:43 수정일 2016-02-18 15:14 발행일 2016-02-1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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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말 일몰된 대부업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부업 최고금리는 현행 연 34.9%에서 27.9%로 하향 조정된다. 이번 대부업법 일몰 시한은 2018년이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