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담합 후폭풍 터지나…은행대출자 집단소송 움직임

장애리 기자
입력일 2016-02-16 16:19 수정일 2016-02-16 18:30 발행일 2016-02-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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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B국민·신한은행 등 6곳에 법위반 심사보고서
소비자단체 "피해 소비자 500만명, 금액으론 4조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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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주택 담보대출 금리 등의 기준 역할을 하는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 담합 혐의를 잠정 확인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소비자들의 대규모 소송은 물론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원은 주요 시중은행들의 CD 금리 담합 혐의와 관련해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집단소송을 재개한다.

1600여명이 참여한 소송의 시작은 지난 2012년 7월 ‘CD금리 담합’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잇달아 인하하면서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를 비롯해 통화안정화증권 등 단기시장금리가 일제히 떨어졌지만 CD금리는 같은 수준을 유지, 주요 은행들이 금리를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CD금리는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만기 3개월짜리 단기채권이다. 국내 은행들은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지표로 활용한다. 즉 금리가 하락하면 은행 수익이 줄어든다.

이에 공정위는 신한, KB국민, 우리, KEB하나, 농협, 부산, 대구, 한국SC,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등 9개 은행을 대상으로 금리 담합 여부를 조사했다. 각 은행 부서장들이 모임을 구성해 CD금리 등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해 결론을 내지 못하다 지난달 말 6개 시중은행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당시 금융시장의 주요 지표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CD 금리만 일정 기간 내리지 않고 유지됐다”며 “시장 금리들이 동일한 변동추이를 보인 반면 CD금리만 유독 높게 형성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추산한 결과 2010년부터 CD금리 담합이 있었다고 본다”며 “2년 6개월 간 담합으로 인한 피해자는 500만명, 피해 규모는 4조10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지난 2012년 1~6월 중 통안증권(91일물), CP(91일물) 등 단기조달 지표금리는 각각 15bp, 12bp 씩 하락했다.

반면 CD금리는 1bp 하락에 그치며 시장 흐름과 동떨어진 행보를 보이다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7월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46bp 가량 급락했다.

공정위는 오는 4월 중 전원회의를 열고 법 위반 여부와 과징금액 규모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원회의는 피조사업체 의견을 제출받은 이후 개최될 것”이라며 “만약 은행들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