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특집] 귀성길 교대운전 생각한다면 미리 '운전자 특약' 가입

장애리 기자
입력일 2016-02-04 17:37 수정일 2016-02-04 18:13 발행일 2016-02-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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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때 귀성길 운전을 하다가 고장·사고가 나거나 해외여행지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하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명절을 맞아 택배를 가장한 문자 보이스피싱에 대한 주의도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설 연휴기간에 유용한 다섯가지 금융정보를 안내했다.

먼저 교대 운전 계획이 있다면 하루 전에 단기운전자 확대특약에 가입하면 좋다. 차량의 보험에 운전자로 등록되지 않은 제3자나 형제자매가 동승해 교대 운전할 경우 ‘단기운전자 확대특약’에 가입돼 있어야 사고 때 보상받을 수 있다. 반드시 운행 하루 전에 해당 보험사 콜센터로 연락해 미리 가입해야 한다.

연료부족이나 타이어 펑크 같은 상황에선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한국도로공사의 긴급 견인서비스(1588-2504) 이용을 추천한다. 사설 견인차를 이용할 때는 과도한 요금 청구에 대비해 영수증을 반드시 받은 뒤 국토교통부가 정한 거리별, 차량별 견인요금과 대조해보면 된다.

해외여행 중에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다면 즉각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카드사 콜센터에 ‘사용정지 신청’과는 별개로 ‘해외사용 이의제기 신청’을 해야 피해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는 현지통화로 해야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원화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결제수수료 외에도 1~2%의 환전수수료가 추가로 붙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영수증에 ‘KRW’(원화) 금액이 표시돼 있으면 취소하고 현지통화 결제를 요청해야 한다.

명절 선물 택배, 경품행사로 위장한 피싱 등 금융사기를 주의해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링크주소, 앱 등을 확인하거나 설치하면 악성코드에 감염되거나 가짜 인터넷사이트로 연결돼 금융사기로 이어질 수 있다.

스마트폰의 보안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는 삭제하는 게 좋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