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던지는 무인가 금투업체 505곳 적발

장애리 기자
입력일 2016-02-01 14:43 수정일 2016-02-01 14:43 발행일 2016-02-01 99면
인쇄아이콘
캡처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인터넷카페, 홈페이지 등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해온 무인가 금융투자업체가 500곳 넘게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인터넷카페나 홈페이지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인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영업한 금융투자업체 505개사를 적발하고 이 중 136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또 406곳(수사기관 통보와 일부 중복)에 대해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또는 게시글 심의·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이 96.8%로 가장 많았다.

금감원은 무인가 불법업체를 통한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는 매매내역 증빙이 어렵고 수익률을 신뢰할 수 없는데다 전산장애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자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 금융투자업체와 거래하다가 생긴 피해는 금감원 분쟁조정절차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도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수익 보장’, ‘결제대금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금사고 시 100% 책임보상’ 같은 광고에 현혹되어서는 안된다”며 “투자권유를 받으면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회사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