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등 경제살리기 법안들 또 누더기되나

박선옥 기자
입력일 2015-12-06 16:09 수정일 2015-12-06 18:31 발행일 2015-12-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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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기업을 살리기 위한 법안들이 다시 정치권 다툼에 누더기 법이 되거나 무더기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예산안 처리가 늦어진 까닭에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데다 여야의 주고받기식 법안 처리 관행에 법안 충돌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야가 정기국회 내 처리에 합의한 경제 및 기업 관련 법안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원샷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등이다. 여야가 지난 2일 새벽 국회통과를 전격 합의해 놓고도 각자의 법안이 우선이라며 맞서면서 여지껏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재계가 조속한 처리를 희망하는 원샷법의 경우 야당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하겠다고 해 난항이 예상된다. 원샷법은 기업들이 신속하게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할 수 있도록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상 규제를 완화해 주자는 법안이다. 그런데 상생법은 이와 반대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명문화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에 진출하는 것을 막는 법이라 충돌이 불가피하다.

야당은 원샷법이 자칫 재벌의 상속에 악용되어 대기업에만 유리할 수 있다며, 원샷법을 처리하려거든 상생법도 함께 처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중기 상생협력을 시장 자율에 맡기자는 여당 입장에선 야당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는 받아들이기 힘든 사안이다. 상생법은 외국기업의 시장진입을 막아 자칫 WTO(세계무역기구)와의 통상마찰도 우려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정치권의 맞바꾸기식 처리가 우려된다. 3년째 국회 계류 중인 이 법안은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투자확대 지원, 인프라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서비스업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우리로선, 이 법 통과가 절실하다.

하지만 야당은 이 법 통과가 곧 의료 민영화를 의미한다며 극력 반대하고 있다. 나아가 이 법을 통과시키려면 사회적경제기본법도 함께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 정부 기금까지 약속하라는 이 법안을 정부가 들어주기 어렵기에 접점 찾기가 장기화될 수 있다.

문제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12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하면 이들 법안은 사실상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여야간 극적 타결 가능성이 기대되지만, 반대로 같은 이유로 이른바 ‘절충법안’,‘누더기 법안’이 만들어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법률은 각각 개별적인 이유로 심사를 받고 판단되어야지, 교환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전경련 관계자도 “법안이 국가 경제와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한 신중한 검토가 우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