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서비스법과 원샷법 9일까지 처리돼야”… 노동개혁법은 연내처리 요청

온라인뉴스부 기자
입력일 2015-12-06 18:06 수정일 2015-12-06 18:11 발행일 2015-12-06 99면
인쇄아이콘
2015 마지막 월례 브리핑하는 안종범 경제수석<YONHAP NO-1356>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근 경제동향과 순방 성과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청와대가 6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법 2개 법안에 대해 올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처리해 줄 것을 정치권에 요청했다. 또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은 연내 처리를 당부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가진 월례 경제브리핑에서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과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노동개혁법안과 서비스법, 원샷법 등은 금년 중으로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노동개혁 5개 법안 가운데 야당이 반대하는 기간제법에 대해 “기존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은 2년이지만 이를 초과해 연장할 수 있는 법”이라며 “비정규직의 현실적 여건을 반영해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파견법 역시 55세 이상 고령자에게 새 일자리 기회를 줄 수 있는 법안”이라며 조속한 법 통과를 희망했다.

안 수석은 또 서비스법과 관련해 “이는 (야당이 주장하는)의료민영화와는 전혀 상관없는 법안”이라며 “이 법 통과로 공공 의료에 훼손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는 절대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원샷법에 대해서도 “야당이 염려하는 것 처럼, 대기업에 혜택을 준다든가 2세 승계에 도움을 주는 일이 없도록 이미 4중의 방지장치를 마련했다”면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이 법은 하루라도 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2018년까지 수도권에 20개 호텔 신설로 7000억원 투자 및 1만3000명 고용효과가 생겼으며, 연간 최대 3조원의 부가가치와 청년 일자리 5만개 이상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