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업계 “‘OB맥주, 하이트진로’ 빈병 회수않겠다”

강기성 기자
입력일 2015-10-18 16:13 수정일 2015-10-18 16:17 발행일 2015-10-1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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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빈병 회수 않겠다”

수퍼마켓 등 유통업체들이 빈병 보조금 인상은 주류업체들의 비용증가 요인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사(소상공인연합회,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환경부에서 ‘빈용기보증금 제도개선 관련 시행령’이 입법 예고된 후 거대 주류 제조사의 지속적인 방해와 관계부처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한다“며 ”만약 이번 법률이 즉각 시행되지 않으면 전국 8만 도소매 소상공인은 물론 전국 슈퍼마켓점주들은 더 이상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주류 빈병회수를 할 수가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환경부는 지난 9월 3일 빈용기보증금 인상을 포함해 취급수수료 현실화를 골자로 한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아래 재촉법)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빈용기들이 대부분 쓰레기통과 고물상을 통해서 대부분 회수되어 보증금만 한해 570억원에 달한다는 것. 선진국에서는 30~40회 반복해서 사용하는 빈병을 우리나라는 8회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성명서에 따르면 “소비자들에게 가격을 인상하여 이번 비용을 만회하려는 제조사의 속셈은 도를 지나치고 있다. 소비자들과 우리 도소매 소상공인들의 빈병회수 협조를 통해 신병투입 감소에 따라 주류 제조사 가져가는 편익이 연 5000억원이 넘으면서도 얼마 되지도 않는 회수비용 현실화 요구를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 시키겠다는 것은 지나친 탐욕”이라며. “더욱이 이번 제도 개선으로 비용이 증가되는 제품은 유리병으로 된 제품에 국한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류제품 전체 값을 10% 인상하려는 속내”라고 호소했다.

성명서에서는 “막힌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빈병회수제도 개선에는 한치의 양보도 못하는 거대 주류 제조사들은 이런 환경보호 제도개선방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은 우리 도.소매업 소상공인들도 빈병을 회수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의 회수비용으로도 충분히 회수가 가능하다는 거대 주류제조사들이 선진국처럼 직접 회수를 할 것을 요구한다”며 “8만 전국 도소매 소상공인들은 회수원가의 30%도 안되는 비용으로 도소매 소상공인들에게 회수를 강요하고 있는 현 법령을 전면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소상공인들을 부당하게 규제하는 빈병회수 관련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성 기자 come2kk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