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촉법 개정안은 빈병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빈용기 회수보증금 및 취급수수료를 2배 이상 올리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지난 9월 3일 환경부가 입법·예고해 내년 1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주류 빈병에 대한 보증금과 회수비용이 십 수년째 현실화되지 않아 빈병 회수가 잘 되지 않고 있다는 도·소매업자들의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여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지난 9월3일 빈용기보증금 제도개선 관련 시행령이 입법 예고된 후 거대 주류 제조사들이 강력한 반대 움직임을 보이는 한편, 주류 출고가를 올려 빈병 회수비용을 소비자와 도·소매업체에 전가하려 하고 있다는 게 소상공인 연합회 등의 주장이다.
이들은 성명서에 “최근 주류 제조사 대기업들은 각종 언론 매체와 제조사 대변단체인 한국주류산업협회를 동원해 금번 환경부가 어렵게 마련한 빈용기보증금 관련 제도개선 시행령 등의 시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심지어는 주류 가격을 올리겠다고 소비자들과 기획재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에 실로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비자들과 우리 도소매 소상공인들의 빈병 회수 협조를 통해 신병투입 감소에 따라 주류 제조사가 가져가는 편익이 연 5000억원이 넘는다”며 “얼마 되지도 않는 회수비용 현실화 요구를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 시키겠다는 것은 지나친 탐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연합회 등은 △회수비용 현실화 △회수비용 현실화를 위한 법령 시행 △제조사들의 가격인상 소비자 부담전가 시도 중단 △주류 제조사들의 회수 책임 강화 등을 요구하며 “지난 십 수년간 정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빈병 회수를 해왔으나, 이제는 우리에게 손해를 보면서 빈병을 회수해 달라고 하는 거대 주류제조사의 요구에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강기성 기자 come2kk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