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샷법' 공청회 개최

강기성 기자
입력일 2015-10-13 10:18 수정일 2015-10-13 17:08 발행일 2015-10-13 99면
인쇄아이콘
이현재 의원은 10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이하 ‘기업활력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기업들이 인수·합병 등 각종 사업재편을 추진할 때, 적용되는 규제를 한번에 묶어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겠다는 취지를 가진 ‘대기업사업재편지원특별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은 지난 7월9일 발의됐다. 금번 공청회는 새누리당 차원의 공청회로 격상 이현재 의원실,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TF, 여의도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경제6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사협의회)가 동참했다. 동법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 일본의 ‘산업활력법’의 일본인 전문가가 직접 설명하고, 사업재편 성공사례도 소개하는 순서도 마련했다. 동 공청회는 1부 주제발표와 2부 패널토론으로 진행됐고, 1부에서는 권종호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안 입법 배경 및 주요내용을 소개했고, 가와구찌 일본 도시샤대 교수가 동법이 벤치마킹한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 개요 및 활용사례를 발표했고, 2부에서는 세아베스틸 등 사업재편을 통한 기업 성장사례가 소개되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강기성 기자 come2kk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