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위·수탁 불공정거래 실태 조사

강기성 기자
입력일 2015-10-11 15:09 수정일 2015-10-11 15:16 발행일 2015-10-1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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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이 내년 3월까지 납품대금 결제 관련 위법행위나 약정서 미교부 등의 위·수탁거래 불공정 행위 실태조사를 벌인다.

11일 중기청은 먼저 올해 12월까지 온라인조사를 통해 위탁기업은 1500곳, 수탁기업 4500곳 총 6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내년 초 이를 근거로 혐의가 있는 기업을 현장조사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된 기업은 유형에 따라 벌점을 부과받을 수 있고 중기청의 개선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기업명이 외부에 공표된다.

반대로 납품 대금을 100% 현금으로 결제하는 등 공정한 수·위탁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 기업은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2년간 실태조사 면제와 병역특례업체 추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공공구매에 참여할 경우 가점도 받을 수 있다.

강기성 기자 come2kk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