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고성장기업 전용자금 2,800억원 중소기업 협동화자금 1,000억원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 500억원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 지원규모는 2800억원이다. 지원대상은 업력 4년 이상 중소기업 중 최근 3개년(2011~2014)간 상시근로자 또는 매출액이 연평균 20%이상(지방소재기업은 15%이상) 증가한 기업이다.
단, 최근 3개년의 시작연도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최종연도의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기업만 신청가능하다,
협동화자금은 다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규모는 1000억원이다. 업력에 관계없이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거나,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신청 가능하다.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은 지원규모는 500억원이다. 지원대상은 중진공 기업 평가등급 SB+이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이며, 시설투자 기업의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기간을 장기(15년 이내)로 운영하고 있다.
이들 자금으로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은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에 필요한 시운전자금을 시설자금의 50% 범위까지 융자 받을 수 있다.
특히, 고성장(가젤형)기업 전용자금과 협동화자금은 제품개발․생산 및 시장개척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도 연간 10억원 한도로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가 가능하다.
정책자금은 중진공 홈페이지(
www.sbc.or.kr)에 접속하여 융자신청 기본요건 자가진단을 수행한 후 중진공 지역본(지)부 사전상담을 거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중진공 지역본(지)부 또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로 문의하면 된다.강기성 기자 come2kk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