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신속해외송금’ 제도 이용 사례 680건…6억 4000만원 집계

강기성 기자
입력일 2015-09-26 15:11 수정일 2015-09-26 15:19 발행일 2015-09-2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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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해외송금’ 제도를 통해 ‘급전’을 지원받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26일 지난해 ‘신속해외송금’ 지원제도를 통해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현금 서비스를 받은 건수는 680건, 금액 기준으로는 6억44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속해외송금 제도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소지품 도난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 재외공관 등을 통해 최대 3000만원까지 긴급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민원인의 국내 가족 등이 해당 금액을 국내 외교부 협력은행에 예치하면, 재외공관이 현지에서 그만큼의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처음 시행된 2007년에 213건이던 신속해외송금 건수는 2008년 329건, 2009년 362건, 2010년 405건, 2011년 526건, 2012년 630건, 2013년 739간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금액 기준으로는 2007년 2억2000만원에서 2010년 5억800만원, 2013년 10억300만원 등이다.

강기성 기자 come2kk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