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이명박 정부부터 추진한 네거티브 규제 현 정부 강화해야"

강기성 기자
입력일 2015-09-23 11:00 수정일 2015-09-23 11:00 발행일 2015-09-2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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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23일 ‘네거티브 규제방식 추진동향과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창조경제 실현과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원칙허용·예외금지)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규제방식이 대부분 법령에 열거된 사항만을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취하고 있어 새로운 분야를 수용하는데 선진국보다 뒤쳐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국내 핀테크 발전이 뒤쳐졌고 국내 ICT의 수준이 높음에도 ICT와 다른 분야의 기술이 융합된 U·E-Health와 자율주행차의 발전도 지체되었다는 것이포지티브 방식에 하나의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이명박정부는 ’11년말까지 네거티브 도입가능 법령의 50% 이상을 정비하고 11개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현정부도 기업활동 규제의 45%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거나 네거티브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한바 있지만. 실질적인 규제방식 전환실적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14.8.27)에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이 마련돼, 기업활동 관련규제의 45%를 네거티브 전환 또는 네거티브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현 정부의 계획은 ’13년의 경우 90% 이상 완료됐다는 점은 고무적을 평가했다. 한편, 보고서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토록 규정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한편, 하위법령 등에 대상분야와 전환원칙,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기성 기자 come2kk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