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권고안 거의 원안대로 수용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보상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지난 7월 23일 제시한 조정권고안의 보상 원칙과 기준을 거의 원안대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보상위는 권고안이 제시한 질병 28종 가운데 유산과 불임 이외의 모든 질병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그는 “보상 대상 질병 확정을 위해 외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질병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근무환경과 발병 사이의 연관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만큼 ‘사회적 부조’라는 권고안의 취지를 존중해 이같이 결정됐다”고 전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상 실무 진행을 위해 보상위원회 산하에 노무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두고 제출 서류에 대한 심사와 확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보상 신청자가 희망할 경우 실무위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 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상신청 기간은 2015년 9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전화와 인터넷, 이메일, 우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세부 보상 기준은 인터넷 보상접수 사이트 (
www.healthytomorrow.co.kr)와 삼성전자 공식 블로그 ( www.samsungtomorrow.com)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강기성 기자 come2kk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