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ING생명 이어 메트라이프도 자살보험금 소송 패소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7-01 08:46 수정일 2015-07-01 08:54 발행일 2015-07-0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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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삼성생명과 ING생명에 이어 메트라이프생명도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보험가입자가 자살로 사망해도 보험사는 일반사망보험금이 아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메트라이프생명이 자살로 사망한 유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과 반소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 민사부는 이 소송에서 재해사망특약은 자살을 원인으로 한 사망의 경우 이를 원칙적으로 재해로 보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가입 후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앞서 패소한 삼성생명과 ING생명의 판결과 같은 취지이다.

메트라이프생명이 주장한 보험사 소멸시효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보험사는 유족의 보험금 청구시 유족에게 사건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유족으로 하여금 그 보험금청구권이 없다고 믿게 했다”며 “그에 따라 유족의 보험금청구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보험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유족은 변론한 조정환 금소연 자문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보험사가 권리를 남용해 보험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허용될 수 없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라며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지급거절 관행에 경종을 울린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다”고 말했다.

이기욱 사무처장은 “생보사가 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을 알고도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것과 보험사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라고 판결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판결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또 “생보사는 고객의 신뢰를 져버리고 보험소비자에게 등을 돌린 체 벼랑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