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한번에 확인한다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6-30 14:27 수정일 2015-06-30 14:28 발행일 2015-06-3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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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실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개요. (자료=행정자치부)

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올해 정부 3.0의 핵심 과제인 생애주기 서비스 일환으로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번에 처리하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3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이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은 자치단체에 사망신고를 할 때, 상속재산 조회부터 신청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다. 통합처리 대상 상속재산으로는 금융재산(채무 포함),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체납·고지세액·환급세액), 지방세(체납·고지세액) 등이다.

지금까지는 민원 공무원이 사망신고를 하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조회절차를 개별적으로 알아봐야 했다. 그러나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이 같은 불편이 해소되고 몰랐던 국민들도 쉽게 신청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하면 특히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자치단체 사망신고 접수처에 한 번에 할 수 있다.

상속재산을 알아보기 위해 자치단체·세무서·국민연금공단 등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해소된다.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시스템을 개편해 은행별로 예금잔액(합계)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A은행에 1만원 이상이나 이하로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보유액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방법도 편리해진다. 기존에는 소관기관별로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고 상속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했다. 앞으로는 신청인이 한 장의 통합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만 있으면 상속관계가 확인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날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김우영 은평구청장 등은 서울시 은평구청에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개통식을 가졌다.

개통식에서는 시범운영을 거친 전국의 대표 민원실을 영상회의로 연결해 각 자치단체별 준비상황을 확인했으며 실제로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처리하는 과정도 시연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 3.0 국민 맞춤 서비스는 기관별, 기능별로 제공하던 행정 서비스를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도록 재설계하는 것”이라며 “이번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중(喪中)에 경황 없는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하반기에는 임신·출산분야로 생애주기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 3.0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대국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