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감원에 따르면 SK증권 A씨는 주가연계증권(ELS) 기초자산 주가를 조작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혐의로 지난 3월 검찰에 수사의뢰 됐다.
SK증권은 지난 2011년 4월 포스코와 KT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를 97여억원 판매했다. 두 종목이 만기 때까지 발행 당시 주가대비 6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3년 뒤 36%(연 12%) 상당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A씨는 상품 만기 2개월 전인 지난해 2월 28일 장중 포스코 주식 15만주를 매도했고, 주가는 28만5000원에서 28만1000원으로 떨어졌다.
매도 당일에는 낙인(Knock-in)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다음날부터 주가가 추가로 하락했다. 결국 주가는 발행 당시 주가 47만2000원에 비해 60% 이하 하회했으며 투자자 97명은 60억원대 손해를 봤다.
이와 관련해 SK증권은 한국거래소의 ELS 헤지(위험회피) 거래 가이드에 따라 매도해 매도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법령 위반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