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 직원, 투자자 손실 입힌 혐의로 검찰 수사 의뢰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6-29 10:54 수정일 2015-06-29 10:57 발행일 2015-06-2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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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금융감독원이 SK증권의 한 직원을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힌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SK증권 A씨는 주가연계증권(ELS) 기초자산 주가를 조작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혐의로 지난 3월 검찰에 수사의뢰 됐다.

SK증권은 지난 2011년 4월 포스코와 KT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를 97여억원 판매했다. 두 종목이 만기 때까지 발행 당시 주가대비 6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3년 뒤 36%(연 12%) 상당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A씨는 상품 만기 2개월 전인 지난해 2월 28일 장중 포스코 주식 15만주를 매도했고, 주가는 28만5000원에서 28만1000원으로 떨어졌다.

매도 당일에는 낙인(Knock-in)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다음날부터 주가가 추가로 하락했다. 결국 주가는 발행 당시 주가 47만2000원에 비해 60% 이하 하회했으며 투자자 97명은 60억원대 손해를 봤다.

이와 관련해 SK증권은 한국거래소의 ELS 헤지(위험회피) 거래 가이드에 따라 매도해 매도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법령 위반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