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오는 10월부터 국가별 위험관리 모범규준이 시행된다.
24일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 및 금융지주사의 대외 위험 관리 차원에서 국가별 위험관리 모범규준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은 국가별 위험 분석과 신용등급 평가, 익스포져 한도 설정 등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으며 대상 금융회사는 18개 국내 은행과 8개 은행지주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규준이 적용되면 금융사의 위험관리 능력이 강화돼 외환건전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