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기업분할시 자사주 의무소각 법안 발의

정윤나 기자
입력일 2015-06-24 09:29 수정일 2015-06-24 09:30 발행일 2015-06-24 99면
인쇄아이콘
브릿지경제 정윤나 기자 = 자사주를 활용한 대기업 계열 등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나 편법 경영승계 등을 막기 위해 자사주 매각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돼 재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야당 국회의원 10명은 지난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장사가 합병, 분할, 분할합병 등을 할 때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거나 주주에게 배분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상법은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면 지주회사로 귀속되는 사업회사 주식은 의결권이 살아난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는 자사주 보유비율 만큼 사업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보가 가능해 진다.

이 원내대표는 “주권상장법인의 인적분할시 자사주를 이용해 대주주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고 주주평등주의가 훼손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원내대표는 이어 “선진국에서는 회사의 합병 등을 하는 경우에는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지배구조의 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주주평등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추미애 강창일 박영선 안민석 김영록 김기준 박광온 신정훈 홍익표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정윤나 기자 okujy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