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CJ그룹 차명계좌 미신고로 20억원 과태료 처분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6-23 09:02 수정일 2015-06-23 13:27 발행일 2015-06-2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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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우리은행 본점. (연합)

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우리은행이 CJ그룹의 자금세탁 의심 차명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3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우리은행에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CJ그룹과 관련된 약 300건의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19억9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고객이 자금세탁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사가 본인 여부와 금융 거래 목적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자금세탁 의심거래라는 합당한 근거가 있다면 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우리은행은 FIU의 과태료 처분 결과를 수용해 20%를 감경한 15억9520만원을 납부했다.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보고하지 않았다가 금융사가 이처럼 큰 금액의 과태료를 낸 것은 지난 2013년 FIU의 과태료 기준 강화 이후 처음이다.

이는 과태료 기준이 강화되고 우리은행이 의심거래를 알고도 고의로 보고하지 않은 관계가 있어 과태료 부과액이 많았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9월 CJ그룹의 차명계좌 개설 건과 관련해 우리은행 직원들을 징계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