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원스톱 서비스 제공·직원 겸직 허용된다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6-22 14:18 수정일 2015-06-22 14:36 발행일 2015-06-2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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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 발표
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앞으로 금융지주사들이 은행창구에서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소속 직원들의 겸직허용 범위도 확대해 그룹 인력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라 업무위탁 금지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엄격하게 제한된 업무위탁 규제를 대폭 완화해 연계영업 활성화된다.

심사나 승인을 제외한 대출이나 카드, 할부, 리스 등 각종 금융상품 판매를 위한 신청 및 서류접수 위탁이 허용된다. 입금 및 지급서비스, 예금·채무잔액증명서 발급, 환전 등 본질적 업무가 아닌 부가적 금융서비스도 위탁할 수 있다.

고도의 전문인력과 시스템이 필요한 신용위험 분석이나 평가 업무도 위탁을 허용해 그룹 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주 소속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이 기업대출시 업무위탁을 통해 은행의 전문화된 신용위험 분석역량 활용이 가능하다.

은행창구를 통해 고객에게 원스톱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대출, 카드, 보험(방카슈랑스), 할부, 리스 등은 은행지점에서 한번에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자산관리는 은행·증권 복합점포에서 원스톱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자회사간 직원겸직의 허용 범위도 확대된다. 이해상충 방지에 문제 없는 범위 내에서 직원겸직 규제를 합리화해 그룹 내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지원한다. 현행 59개 금융업무 중 51개 업무담당 직원은 다른 자회사 등으로 겸직이 불가하다. 허용범위가 확대되면 핵심업무 28개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서 겸직이 허용된다.

미등기 임원 겸직허용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엄격한 겸직규제를 적용받는 미등기 임원(전체 임원의 71%)에 대해 등기임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겸직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고객정보 공유철차는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합리화된다. 지금까지는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시 절차가 과도하게 복잡해 그룹 내 정보공유가 크게 위축됐다.

이에 따라 1개월 이내 정보공유 및 법규·국제기준 준수, 위험관리 목적의 정보공유는 고객정보관리인 사전승인 의무 면제이용기간 적정성의 매월 점검의무는 매분기 정보관리 점검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용기간 적정성의 매월 점검의무는 매분기 정보관리 점검으로 전환된다.

빅데이터의 전략적 활용 촉진도 추진된다. 지주사가 그룹 내 빅데이터를 집중, 분석해 위험관리, 상품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주사의 업무범위를 확대된다. 대표적인 것이 자회사 등에 대한 위험관리, 영업지원 목적의 그룹 신용정보 집중관리·활용, 제공 업무 등이다.

해외시장 진출의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 자회사 등 간 해외법인 신용공여시 담보확보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금융지주의 해외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수단을 다양화하고 해외법인에 대한 겸직승인제도 폐지된다.

신사업 진출 및 투자 확대 장애물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회사형 공모펀드에 대한 지분율 규제가 폐지되고 손자회사의 PEF 지배도 허용된다.

금융위는 9월 중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금융위 의결, 국무회의 의결 등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해 10월 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