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묻지 말고 지원하라”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 기소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6-22 14:36 수정일 2015-06-22 14:37 발행일 2015-06-2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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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소속 성완종 전 회장에게 인사청탁 사실도 확인
김진수 영장실질심사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연합)

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김진수(사진)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경남기업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단에 압력을 행사함은 물론 이를 빌미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국회의원 시절 인사청탁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김 전 부원장보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기업금융개선국장이던 2013년 4월 농협과 국민은행이 경남기업에 300억원의 대출을 내주도록 압박했다.

농협 부행장과 담당 부장이 경남기업에 대한 대출을 거절하자 김 전 부원장보는 이들을 금감원으로 불러 “내가 책임질 테니 이유는 묻지 말고 지원하라”고 압박했다.

그럼에도 농협이 여신지원을 미루자 이번에는 국민은행에 130억원 대출을 내주도록 했다. 농협은 결국 2013년 4월 30일 경남기업에 170억원을 빌려줬다.

김 전 부원장보는 또 같은 해 10월부터 작년 1월까지 “대주주 무상감자 없이 신규자금 지원만 해달라”는 성 전 회장의 뜻대로 워크아웃을 진행하기 위해 채권금융기관과 실사를 맡은 회계법인 등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부원장보는 2013년 10월 27일 성 전 회장의 의원실에 찾아가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실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경남기업은 이틀 뒤 워크아웃을 신청했으며 곧바로 8개 채권금융기관 부행장을 금감원으로 소집해 “워크아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로 인해 채권단은 998억원을 긴급 지원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또 대주주 무상감자를 골자로 한 채권단의 채무재조정안을 뒤집도록 했다. 부하 직원들을 시켜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에 “출자전환 필요성은 인정하나 제시안이 과하다”거나 “회계법인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압박했다.

신한은행은 ‘대주주 무상감자’를 삭제하고 출자전환도 20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줄였다.

김 전 부원장보는 우리은행도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 전 회장의 뜻이 반영된 채무조정안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다.

채권단은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출자전환 1000억원, 신규자금 3433억원, 신규보증 455억원, 전환사채 903억원 등 5791억원을 경남기업에 지원했다. 경남기업은 신규자금 가운데 3374억원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4월 상장폐지됐다.

한편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던 성왼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승진인사를 부탁한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임원 인사를 앞두고 성 전 회장에게 “국장으로 함께 승진한 동료들은 부원장보가 됐으니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