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해외서 휴대전화 분실시 부정 요금 일부 보상

정윤나 기자
입력일 2015-06-22 11:20 수정일 2015-06-22 11:30 발행일 2015-06-2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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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정윤나 기자 = LG유플러스가 해외에서 휴대전화 또는 유심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뒤 발생한 부정 사용 피해요금을 일부 보상해 주는 로밍 폭탄 보험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외 부정 사용으로 인해 과다 발생한 음성 로밍 요금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이 보험은 국내에서 통용되는 휴대전화 분실 보험과 달리 고객이 별도 가입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가입된다.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로밍 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지 24시간 이내에 LG유플러스 고객센터(+82-2-3416-7010)로 분실 신고와 정지 요청을 해야 한다. 30만원을 초과해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는 면제받을 수 있다.

예컨데 해외 여행 중 휴대전화를 분실한 뒤 100만원의 로밍 요금이 청구될 경우 고객은 30만원을, 나머지 70만원은 통신사가 부담하는 구조다.

이번 보상 대상에서는 해외에서 제3국으로 발신하는 부정의심 통화 외에 해외에서 한국으로 거는 음성통화나 데이터 사용, 문자메시지, 장문메시지서비스(MMS) 등은 제외됐다. 현지 내 음성통화는 보상 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해외에서 분실된 휴대전화나 유심을 타인이 취득하고 부정 사용해 수 백 만원까지 요금이 청구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지만 로밍 음성 서비스는 해외 사업자측 사용량 확인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고객의 신속한 분실 신고 만이 부정사용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며 “이번 로밍 폭탄 보험 서비스 출시로 고객 불편함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윤나 기자 okujy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