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소 변경 한개 금융사에서 신청하면 "끝"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6-21 14:45 수정일 2015-06-21 17:41 발행일 2015-06-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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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등록주소 일괄 변경 서비스 추진
금감원1
(연합)

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내년부터는 금융소비자가 바뀐 주소를 한 곳 금융회사에만 알려주면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가 바뀌게 된다.

금융감독원이 21일 금융정보교환망(FINES)을 활용해 이 같은 서비스를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금감원이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다.

이 서비스는 세 가지 단계 절차로 진행돼 모두 바꾸는 데 총 3~5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1단계는 고객이 거래 금융사 창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확인 후 주소변경신청서에 변경 주소와 통보할 금융사들을 선택하게 된다. 2단계에서는 신청을 받은 금융사가 금융정보교환망을 이용해 요청받은 금융사에 변경신청 내용을 통보한다. 3단계로 해당 금융사들은 고객정보를 바꾼 뒤 신청 고객에게 변경완료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모두 완료된다.

지금까지 금융소비자는 이사 등의 이유로 주소지를 옮기면 거래 금융사마다 일일이 주소변경을 요청해야 했다.

만약 주소를 바꾸지 않으면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이나 손실이 생길 수 있다. 금융사 역시 우편물 반송 등에 따라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지난 1분기에 금융사가 고객에게 보낸 등기우편물이 반송된 건수는 139만건이었으며 반송률은 17%에 달했다. 업권별 반송률은 생보사 30%, 손보사·저축은행 23%, 은행·여전사 11%, 금융투자사 5%다.

반송되거나 고객에게 전달되지 않은 금융회사의 우편물 건수를 추정해보니 연간 3300만건이었으며 190억원이 낭비됐다.

또한 금감원은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주소 변경 알리미 코너’를 신설해 이용방법을 안내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에 고객 우편물 도달·반송을 총괄관리하는 부서를 지정, 운영토록 할 예정”이라며 “금융사의 고객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