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생명 자살보험금 소송 ‘패소’…과징금 소송도?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6-21 13:40 수정일 2015-06-21 13:51 발행일 2015-06-2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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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교보생명 등은 승소…결과 단정 어려워
ING

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ING생명이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금융당국과 벌이는 과징금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생명보험업계에서는 이 패소가 ING생명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다른 보험사는 승소한 경우도 있어 전망이 어렵다는 분석이 상존하고 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ING생명이 이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며 고객의 손을 들어줬다.

ING생명을 비롯한 생보사들이 지난 2010년 4월 이전에 만든 표준약관에는 가입 2년 후 자살시 재해사망특약에 의해 일반사망보험금이 아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재해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보험금에 비해 보험금이 많다.

하지만 가입 2년이 지나도 보험사들은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재해사망보험금을 요구하는 고객들에게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생보업계에서는 이 소송 결과가 ING생명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과징금취소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8월 ING생명이 재해사망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미지급했다며 과징금 4억5300만원을 부과했다. ING생명은 이러한 행정지도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행정처분이 부당하고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ING생명이 처음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ING생명은 채무부존재 소송에서도 패하면서 취소청구 소송에서 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ING생명은 1심에서 패소하더라도 대법원까지 끌고 가능성이 높아 최종 결정에는 최소 2~3년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ING생명도 이번 판결이 금융위와의 소송과 연계될 수 있는 만큼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채무부존재 소송 결과가 보험사별로 엇갈리기 때문에 행정소송 결과를 단정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실제 이번 ING생명 판결에 앞서 법원은 삼성생명에 대해서도 재해사망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하지만 교보생명과 KDB생명은 채무부존재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KDB생명이 승소한 사건의 약관은 ING생명과 같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KDB생명이 승소한 것으로 비쳐 봤을 때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졌다고 행정처분 취소 소송까지 질 것이라고 단순하게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