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경제 정윤나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무산시키기 위해 제기한 2건의 가처분 소송에 대한 첫 심문이 열렸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저지하기 위해 제기한 가처분 소송 2건에 대한 첫 심문으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용대)심리로 진행됐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에서 “합병은 오너일가 지배권 승계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엘리엇 측 변호인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식 가치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1.16대1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윤나 기자 okujy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