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금융사 지배구조법 등 법사위 통과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6-16 17:39 수정일 2015-06-16 17:39 발행일 2015-06-1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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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대부업법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크라우딩펀딩법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법안이다. 또한 대부업체의 TV광고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만 적용되는 대주주 적격심사를 금융회사 전반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크라우딩펀딩법으로 불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은 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법사위는 이 밖에도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로 확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