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대출사기 늘었다… 피해신고 6046건, 16.7% 늘어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6-16 14:48 수정일 2015-06-16 14:48 발행일 2015-06-16 99면
인쇄아이콘
건수 16.7%↑ 피해금액 54.8%↓
캐피탈·저축은행·은행 사칭 많아
금감원1
금융감독원(연합)

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대출사기의 피해금액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그러나 건수는 증가해 소액 대출사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대출사기 건수는 604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182건보다 16.7%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피해금액은 93억3000만원으로 지난해 206억3000만원보다 54.8% 줄어 들었다. 건당 피해금액도 4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급감했다.

불법사금융 피해건수는 증가했지만 금액이 줄어든 이유는 소액 대출사기가 늘어나서다. 저금리 전환대출 및 소액대출 등을 미끼로 한 공증료, 보증료, 인지세 명목의 사기가 증가한 것이다.

특히 고금리 대출에서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미끼로 수수료를 받거나 신용등급이 낮다며 보증보험료나 이자선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대출 후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공증료와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출을 위해 금융거래실적이 필요하다며 체크카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을 받아낸 뒤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대포통장으로 악용한 사례도 있다.

올 1분기 피해사례 중 사기범이 사칭한 금융 관련기관의 현황을 보면 캐피탈이 2160건(35.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저축은행 1296건(21.4%), 은행 720건(11.9%), 대부업체 717건(11.9%), 공공기관 591건(9.8%) 순으로 나타났다.

사칭한 공공기관으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5.8%(351건)를 차지해 가장 많이 등장했고 햇살론(1.5%, 91건), 국민행복기금(1.4%, 82건)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상적인 금융사는 대출할 때 공탁금과 선이자 등 어떤 명목으로도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대출을 미끼로 돈을 요구하면 사기로 의심하고 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대출을 미끼로 팩스, 카카오톡 등으로 신분증과 통장사본 등 정보를 건네면 대출사기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